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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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8 | 205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383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07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1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17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5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6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59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7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0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2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20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499 |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류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