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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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0.29 | 240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바뀌게되면 1 | 2020.10.29 | 171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 2020.10.28 | 4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 2020.10.28 | 984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11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493 | |
기타 |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8 | 205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1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3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07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1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24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5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68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59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7 |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