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입사자가 20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1.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과되어 매년 1월에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때 상기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얼마가 지급되야하는지요?
2. 당사자가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해당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면 퇴사일은 11월 말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3.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된 직원의 연차소멸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회계년도 기준 1월에 연차 부여시)
1. 임금내역이나 출근율 등을 알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셔서 총 연차휴가 발생갯수를 계산하시고 기사용한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해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 퇴직일 입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