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매년 3~4월은 발주가 없어
회사에서 일용직들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일용직이라서 쉬는기간은 일당없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11시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0분입니다.
회사요청시 가끔 잔업(17시~17시30분 저녁식사. 17시30분~20시 30분까지 잔업)도 합니다.
임금은 매달 15일 정직원 월급날에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매년 2달에서 3달 정도 회사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생산물량의 감소등을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