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y0711 2020.10.26 11:04

제가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고지 받은 업무는 단순 사무직 및 창고 재고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무직에서 관리자 역할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처음 고지 받은 업무와는 다른 환경에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는 급여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쯤 됐을 무렵 퇴직하겠다고했지만 인수인계받던 사람이 업무가 많다며 중간에 나오지 않았고
사장님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해야 했던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물류창고에서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사무직이 아닌 그냥 관리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1년짜리를 쓰면서 급여를 조금 올려줬고 올해 6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만료를 고지했고 그만 둘꺼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 사무직 정도 수준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사장님이 하던 업무까지 제가 다 처리해야 하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일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여름휴가 단 2틀뿐이었고 4년차임에도 불고하고 연차 월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6월부터 사무실에 온다던 사장님은 4달이 넘도록 시간만 미루고 오지않고 제대로된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했고 
나오지 않으니 재계약 연봉협상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요? 폐업을 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가... 근데 저한테 일거리를 다 미루고 당연시 하는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미 올해 여름부터 퇴사를 고지해왔지만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처우개선도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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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일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건강상태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그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 9항)

    3)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귀하의 건강상황에 대해 현재직무를 설명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먼저 받으십시오. 보통 3개월 이상(13주)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건강상의 이유라면 실업인정 가능성이 높으며 2달 이내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의 경우 의사의 소견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휴직신청을 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등의 발언이나 문제메시지를 녹취하거나 갈무리 하여 두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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