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허니 2020.10.25 21:19

 현재 건설업(15톤 트럭) 운전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다른(개인 소유)사람으로 돼 있으며, 차주는 덤프를 4대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3대는 저처럼 다른 운전수에게 일을 주고 차주가 건설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 나눠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차량 수리차 타지역을 다녀오다가 차주에게 연락이와서 불러주는 주소로 가서 덤프에 짐을 싣고 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일은 통상 저희가 하는 공사장에서 저희가 골재 운반등의 일은 아니고 관련 짐을 싣고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과실로 도로 신호등을 파손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구요. 직후 경찰서에서 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차주가 연락이와서 대뜸 사고 처리비용이 1000만원나온다고 연락이 오기도하고, 이번 사고는 저희가 하는 일(공사장 골재운반)로 난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처리하게되면 내년부터 오르는 보험수가 오르는 그 차액만큼은 내가 부담하겠으며, 사고처리 시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부담금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필요 없다.. 이거는 업무로 봐야하며 수리하는 차량을 운행하는것조차도 업무로 봐야한다. 또한, 거기서 다른 짐을 실었다하더라도 그건 차주의 지시로 갔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것도 업무로 봐야하기때문에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위분들이 있으셔서, 노무사에 확인을 꼭 해보라고 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구상권도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하고 있는데..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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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도중,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업주인 만큼 근로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하고 경미한 손해는 사업주가 감수해야 합니다. 가령 업무메뉴얼을 준수하였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나 제품 불량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또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 사고나 손해에 대해 보험등을 통해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 실질적 손해액에 대해서만 근로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의무등을 살펴 과실율을 따지기도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업무규정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평균인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등으로 전보된 손해액외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현재로서는 귀하의 사고경위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우선 사업장 손해보험등을 통해 전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손해사정을 거쳐 판단하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급여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제 43조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임금체불 행위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 시점에서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사건에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등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이를 기준으로 사측의 요구에 대응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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