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 2020.10.23 19:01

 5~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1년 1개월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주52시간 초과하여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잔업이 9주이상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니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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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018년에 개정이 되어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50인 미만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 법개정 이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평일동안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일에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에서 별도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평일 주5일 근로자이고, 1주간 평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법위반이지만, (주말을 포함하여 12시간을 넘지만) 평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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