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베리박 2020.10.23 15:21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서 기준으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키로 되어있으며,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특정 수당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3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키로 하였는데,

23일에 임금 지급시 23일까지의 기본급 등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지만, 특정 수당은 지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회사 문의시 규칙상 임금 지급일인 25일 전에 퇴사이므로, 25일이 주말일 경우 2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을

줄수있다는 주장하고 있고, 저는 23일이 임금지급을 하였으니 23일이 임금지급일이 되고 그에따른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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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23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4일이 퇴사일이 되며, (회사의 규칙이나 단체협약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규정의 내용이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금지급 기준일은 25일이고, 그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임금지급 기준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구상으로는 회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의 기준이나 관행, 퇴사경위(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과정에서 서로 나눴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직서의 내용(사직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특정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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