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동산 2020.10.23 14:40

소규모 아파트 에서 2명의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의 취업 규칙에 정년 연령은 만 77세이고 본인은 1943년 6월생입니다  2020년 6월에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고자 하였고 후임자도 공개모집하였으나  후임자가 1주일만에 근무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후임자를 채용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였으며 본인이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대표회의에서 수용하여 정년 연령을 65세로 개정하고   정년이후의 연령자는 1년 기간제 촉탁직 근무자로 재 고용이 결정되었습니다 

1, 6월30일자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였는데 1년 근무 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만약에  2021년6월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는지 ?  아니면 누적하여 정산하는지요?

2, 전년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하지 않고 내년에 기간이 끝나면  모두 정산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오래 근무하였는데(약 17년)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근로복지 공단에는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퇴직 정리를 하였다고 하며 임금이나 4대보험등 복지 혜택은 동일 근무자 및  종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4, 지금까지의 계속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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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고, 퇴직금 및 근로관계에 수반된 임금 등을 정산하였다면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재고용한 시점에서 새로이 산정이 됩니다. 즉,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에 새로이 산정을 하며,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비잘적으로 이직한 경우(정년, 해고 등)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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