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도 있고 단협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사측이 단협위반을 하고 있것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제재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노동조합이 다수인 직종과 소수인 직종이 있는데 소수 직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같아선 고소.고발도 하고십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도 있고 단협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사측이 단협위반을 하고 있것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제재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노동조합이 다수인 직종과 소수인 직종이 있는데 소수 직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같아선 고소.고발도 하고십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노동조합 |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 2020.10.22 | 170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20.10.22 | 2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72 | |
여성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2 | 24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1 | 12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10.21 | 26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 2020.10.21 | 4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67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 2020.10.21 | 17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10.21 | 220 | |
고용보험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 2020.10.21 | 1944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 2020.10.21 | 1643 | |
휴일·휴가 |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 2020.10.21 | 310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 2020.10.20 | 4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0.20 | 39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 2020.10.20 | 8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 2020.10.20 | 8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48 | |
임금·퇴직금 |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 2020.10.20 | 960 |
1)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관하여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어떤 사유로 사측의 단협위반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측의 단협위반으로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상의 지급근거를 제시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 하고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장대로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고의나 과실로 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