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10월 18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0월 1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요구합니다.

10월 12일(월)~10월 16(금)까지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계산하여 18일까지의 급여계산을 주장합니다.

 저는 16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10월분 급여 18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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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발생하므로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8일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월요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내부규정에서의 주휴수당 지급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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