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지포인트 2020.10.21 10:38

안녕하세요


임금대장의 필수작성 항목 근로일수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찾아본 결과 2가지 정도로 의견의 나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사례) 관공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일8시간 주5일 근무(주휴일은 일요일)  사업장의 직원이 2020년 10월에 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

         

1. 임금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주휴일 포함 26일을 근로일수로 표기(유급주휴일+유급휴가+관공서유급휴일 근로일수포함)


2. 유급, 무급 상관없이 실제 출근한 16일을 근로일수로 표기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대장의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그랑지포인트 2020.10.23 15:2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2 151
노동조합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2020.10.22 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60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18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1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64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7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0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44
»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39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09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39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1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