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_camax 2020.10.20 17:41

 제가 12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를 뒤에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소멸인데 코로나로 단축근무를 시행해서 올 해 연차를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8개인데 이걸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이 1월 8일이 됩니다.

그럼 2021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개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2018년 1월 3일이 입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1.1.8 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2021.1.3에 2020.1.3~2021.1.2까지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했다면 추가적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595
휴일·휴가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2 2020.10.22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2020.10.22 299
근로시간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2 4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2 148
노동조합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2020.10.22 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57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0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7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0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40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05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09
»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