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를 뒤에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소멸인데 코로나로 단축근무를 시행해서 올 해 연차를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8개인데 이걸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이 1월 8일이 됩니다.
그럼 2021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개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2018년 1월 3일이 입사입니다)
제가 12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를 뒤에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소멸인데 코로나로 단축근무를 시행해서 올 해 연차를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8개인데 이걸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이 1월 8일이 됩니다.
그럼 2021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6개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2018년 1월 3일이 입사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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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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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1.1.8 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2021.1.3에 2020.1.3~2021.1.2까지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했다면 추가적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