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2018 2020.10.20 17:11

활동지원사 연차수당 계산중입니다.

회계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차지급시 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예1) 입사일 2019.6.1 / 퇴사일  2020.8.30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차6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완료)

예2) 입사일 2017.8.15 / 퇴사일 2020.5.28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연차 15일 수당으로 지급완료)

예3) 입사일 2019.7.1/ 퇴사일 2020.4.11 (1년미만자, 2019년 12월 기준으로 연차5개 수당으로 지급완료)

위의 예시 3개의 경우 퇴사시 지급되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작년말기준으로 연차수당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올해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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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6.1 입사 근로자가 2020.8.30일에 퇴사하였고 연차휴가 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중 6일을 제외한 20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20.8.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017.8.15~2020.5.28까지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017.8.15~2019.8.15까지 2년에 대해 각각 15일씩 총 30일의 연차휴가와 2017.8.15~2018.8.14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2020.5.28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2019.7.1 ~2020.4.11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일의 연차수당이 주어졌다면 4일에 대해 2020.4.1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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