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20.10.20 13:43

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급식소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근무일수와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지금 학교 급식소 공사중이라 공사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고 매월 평균임금의 70%를 받고있습니다.

11월부터 공사완료되어 급식을 할 예정인데 10/7,8일 이틀 근무를 하였고, 10월19일부터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정상근무(하루8시간)를 하고있습니다. (10/30일까지 정상근무예정)


학교는 학기중인데 이럴경우 주휴일은 몇일 발생하며 추석연휴와 한글날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해야하는 일수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출근일수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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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유급휴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령 10월 7, 8, 19,20,21,22,23,26,27,28,29,30근로제공시 12일과 그에 따른 주휴 2일을 합한 14일에 대해 14일/31일*월급여액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17일에 대해서는 잔여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10월 9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17일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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