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19 11:04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 10월 5일 입사자 인데요, 10/1(목), 10/2(금) 추석연휴, 10/3(토) 10/4(일) 

연휴 기간 + 주말 후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4일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할지

법정 공휴일 이므로 1달 만근으로 보고 전액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할계산을 할 경우,  (월급여/31일) x  근무일 (31일-4일=27일)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5일 입사자라 하였는데 실제 별도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첫출근하여 근로시작일이 5일부터 라면 5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일을 명시적으로 10.1부터 정했고 추석명절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5일부터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월그병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20 11:50작성
    회신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0월 5일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10/5 부터 10/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69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2992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41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599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5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7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66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40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08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00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8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7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87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798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58
»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570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