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 2020.10.16 17:27

2019년10월31일 입사

2020년 10월 30일 근무후 퇴사예정 (31일은 토요일이라 근무안함)

위와 같을때

연차발생은 26개가 맞는지요?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급여는 31일까지 근무를 못했는데 정상지급이되는지 아니면 1일분이 빠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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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로를 충족하셨기에 26개가 맞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월급제라면 월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총 월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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