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2020.10.16 12:00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고소의 이유가 횡령 및 배임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외주업무인데, 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게 있어서 타업체 업무를 한 이력이 없어야하는 이유로 서류상으론 외주를 제가 아닌 타인이 받은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회사 컴퓨터에서 휴식시간동안 카톡으로 간략히 확인하다가 몇몇 지우지 못한 자료들이 남아서(외주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타 업체의 로고 자료나 인터넷 로그 등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중인 것 같은데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진행 했고, 대부분의 외주 업무는 집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의 마감기일을 어긴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횡령 및 배임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로 입금한 것이 타 업체에 해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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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등을 말하며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외주업무를 수행하신 것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혹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더라도 이중취업, 겸직 등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에 대한 조치에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구조공단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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