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0.10.15 16:12

안녕하세요 ?

조합규약에 제 8조 1항  조합원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해고 등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에서 제적되며 임원 및 대의원 등 각종 자격 또한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2항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피선거권은 제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복직을 거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대의원임니다.  지금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의원 자격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판정 전까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의 규정의 설정 배경과 취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대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는 규정의 취지는 추측컨데 노동위원회 사건등을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에서 기각판정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등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치일 것이라 판단해 봅니다. 이러한 취지라면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이 주어진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의원의 업무수행에서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으로 자주성과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인 만큼 노동조합 업무 수행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중인지 여부가 제약이 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선출된 대의원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규약상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등으로 해고된 이후 발생하는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부족한 정보속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제한된 판단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4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26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6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3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63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0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74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5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34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45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13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1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3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29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