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람 2020.10.15 11:18

안녕하세요. 제주에 주유소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저가 알바하는도중 손님이 통에다가 휘발유를 담아 두란걸 실수로 경유를 담아 버린것 같습니다.

손님이 와서 따지고 갑니다 아마 엔진 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인거같은데요..

저는 어떤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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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도중에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고객은 해당 근로자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입장에서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나 회사의 부주의로 고객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내 책임배상 보험등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배상 받는 것이 경제적 열위에 있어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실현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보험등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고객이 이에 대해 귀하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논리로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을 논의하라고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시켰음에도 평균인이라면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실수 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혀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근로자에게 그책임을 추후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사업장에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였거나 고객에게 부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도 경감됩니다.

    가령, 사업주가 업무메뉴얼등을 통해 평소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 숙지시키지 않은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채용되어 업무 수행에 익숙치 않은 경우, 고객의 차량이 경유와 휘발유의 구분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어느만큼 인정될지 알수 없으나 위의 기준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객에게 주유소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등을 통해 배상받도록 유도하시고 사업주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배상을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민사전문 변호사 상담등)귀하의 과실율을 점검해 본 뒤 사업주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귀하의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니 이를 기억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판단에 과중한 손해액을 주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라 하시고 임금은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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