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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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0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8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74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5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26 |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3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45 |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10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1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3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297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14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3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10.14 | 2260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25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20.10.14 | 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 2020.10.14 | 3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 2020.10.14 | 1407 | |
휴일·휴가 |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 2020.10.14 | 925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4 |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시기 연장이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식대가 매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