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22 2020.10.15 10:52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년 9월 입사하여 이번달부터 3년차가 되었고, 현재까지 연차 사용은 총 15개 사용하였습니다.
- 2018년 9월 ~ 12월 3개
- 2019년 1월 ~ 12월 8개
- 2020년 1월 4개

내년 상반기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현재 남은 연차를 모두 내년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회계년도가 넘어가면 해당되는 연차는 퇴직시 정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 퇴사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41개 -  사용연차 15개 = 26개 연차에 대한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말 연차 사용 촉진과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사라진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 2021년 2월 퇴사, 현재부터 퇴사시까지 사용 연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그 시기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정확한 연차일수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냐, 입사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4)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4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26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6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3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63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0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74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5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32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3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45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13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1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3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29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