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20.10.15 10:37

 보안구역이 있는 업체의 시설관리 위탁업체 종사자입니다.

갑사의 자회사라고는 하나 용역이나 다를 바 없으며, 여전히 갑사 직원의 직접지시등이 관행으로 이루어지며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나 없느니만 못한 노조이기에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유지,보수업체 상주용역 직원인 제가 외부작업인력의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시 ㅡ 갑사 직원 동행 없이 단독으로 인솔,감독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갑사와 협의한 표준과업 내용서에는 외부 업체 공사 지원이라는내용은 있지만, 감독,인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보안업체는 따로 존재하며, 인솔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작업감독의 책임까지 따릅니다. 보안권한도 없는 용역시설관리 직원이 인솔 및 감독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의 사실이 불법이거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시를 내린 용역회사의 책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위의 상황이 문제가 없지만, 갑사 직원의 불법적인 직접지시등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직장상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갑사의 직접지시나 부당업무지시 의 자료(녹취,문자,지시문서등)가 없이  용역직원의 증언만으로 노동부 감사를 요청 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문의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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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시설유지등을 담당하는 상주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에는 외부작업인력에 대한 감독, 인솔 업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상주용역업체 사용자(귀하의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시설유지와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업체에서 원청과 약정한 업무내용이 어떤 것인지? 외부작업인력의 출입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외부작업 인력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인지?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시설유지등에 필요하여 귀하의 사업체에서 외부업체에 작업을 맡기고 그에 따라 외부작업인력이 투입된 경우라면 시설유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부수적 업무로 해당 외부작업인력에 대한 인솔과 작업장내 안내등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근로계약상 의무없는 일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종합적으로 의무없는 일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 위반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사용자인 시설유지 보수업체 상주용역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원청에서 외부작업인력에 대한 인솔등을 요구한 경우 하청근로자로서 이에 대한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귀하의 사용자인 상주용역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사차원에서 취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사업장 근로자의 증언 만으로는 원청이 해당 지시등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청인 갑사가 상주용역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요청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들어온 외부 업체 공사 노무자들의 인솔을 강요한 행위는 귀하의 사용자인 상주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상 이를 수행하기로 정한바 없는 경우 용역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용역계약상의 문제를 들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상주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 업무지시가 되므로 파견법 위반으로 원청을 상대로 고용노동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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