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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3767
행정해석 일자 2014.7.4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질의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음.

아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수당 지급 조건)>

가족수당

  • 미혼사원 10,000원, 결혼(2인 가족) 20,000원, 자녀 1명(3인 가족)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지급).
  • 가족수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근속수당

  • 평사원이 계속 근무하여 3년차에는 3,000원의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3년 초과 매년 3,000원 가산 지급하고 있음.
  •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평사원이 승진하여 주임이 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보건수당(생리수당)

  • 생산직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추가 1일 일당(일급)을 지급하고 있음. 관리직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규칙 등에는 생리휴가를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대기수당

  •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 8시), 오후 9시 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음.
  •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통상 5~15회 정도 이러한 경우가 있음.

명절상여금 및 휴가비

  • 매년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사원에 한하여 지급
  • 휴가비는 관리사원에게 기본급의 50%, 생산사원은 일급의 15일분(월 기본임금 50%상당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으로 명시한 바 없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 연 기본급 200%를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임금액 지급시 분할 지급하여 왔음.
  • 위 상여금은 생산직에 한하여 지급하며 관리직은 미지급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족수당 관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귀 질의 상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근속수당・보건수당・명절상여금・휴가비・정기상여금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근속수당이 근속기간 3년차에는 3,000원, 3년 초과 시 매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보건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임금의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기수당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대기수당이 소정근로 외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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