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k 2020.10.14 16:13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1982416일 입사하여 2021331일이 정년퇴직입니다.  저희 기관은 2회 정년퇴직을 실시하며, 연차수당은 입사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최근 연차수당은 20204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4.17.~2020.4.16. 근무)

문의 내용은   2021331일이 정년퇴직인 경우 2020417일부터 20213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연차가 발생되어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재직 기준  16일이 부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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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에는 유리한 방식으로 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만일 입사일 기준이라면 연차휴가의 성격이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16일이 부족하더라도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의 연차휴가는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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