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CA79 2020.10.14 15:40

임신 11주차입니다. 2013년도부터 무역회사 사무직에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전해들었습니다. 현재(2020.10.14) 기준으로 12월말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랍니다. 실업급여는 해준다고 하는데, 임신한상태로 배가 점점 나올텐데, 취업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냥 권고사직 수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2021년 5월 출산예정으로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게 해주고 2021년 3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다음.. 출살휴가가 끝나는시점에 권고퇴사 처리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재정상의 이유로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수용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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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5월 출산예정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기한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그 대상이 귀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신근로자여서 추후 육아휴직 부여해야 하는 이유등을 제시할 경우 사업주는 임신여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꾀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 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직기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불편한 감정등을 숨기지 않을 것인만큼 근로자로서는 당연한 권리행사를 한 것임에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심중에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면 해당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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