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메시 2020.10.13 17:00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의료기기 제조업에 근무하는 31세 연구원입니다.

16년 12월 8일 입사를 했고, 20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하고자 준비중인데, 사내 연차 기준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리셋이되고 현재 잔여 연차는 6일로 되어 있어 10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23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정하려고했으나, 인사팀에 퇴직일을 문의하니 현재 잔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 1일 연차사용하고 23일을 퇴직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연차 개시 기준은 3월인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속구분 4년차, 사용기간 2020-03-01~2021-02-28, 생성일수 16, 사용일수 10, 잔여일수 6


그룹입사일 당사퇴사일 (계산기준일의)
근속연수
(연차사용
시작일의)
근속구분
연차사용
시작일
연차사용
종료일
연차
생성일수
연차
사용일수
연차
잔여일수
연차
조정일수
2016-12-08   3년 10개월 0년차 2016-12-08 2017-12-07 0.0 7.5 -7.5 0.0
2016-12-08   3년 10개월 1년차 2017-12-08 2018-12-07 15.0 6.5 8.5 0.0 -7.5개 조정 => 총사용개수14개, 잔여연차 촉진
2016-12-08   3년 10개월 2년차 2018-12-08 2019-12-07 15.0 14.5 0.5 0.0 잔여연차 촉진
2016-12-08   3년 10개월 3년차 2019-12-08 2020-12-07 16.0 14.5 1.5 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중도 퇴사자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2020.10.13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6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40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2020.10.13 562
»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595
휴일·휴가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2020.10.13 172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3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38
휴일·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2020.10.13 1198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행중 연장근무수당 문의??? 1 2020.10.13 1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585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29
임금·퇴직금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2020.10.13 597
고용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2020.10.12 27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78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518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0.10.12 9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2020.10.12 2883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