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의료기기 제조업에 근무하는 31세 연구원입니다.
16년 12월 8일 입사를 했고, 20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하고자 준비중인데, 사내 연차 기준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리셋이되고 현재 잔여 연차는 6일로 되어 있어 10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23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정하려고했으나, 인사팀에 퇴직일을 문의하니 현재 잔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 1일 연차사용하고 23일을 퇴직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연차 개시 기준은 3월인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속구분 4년차, 사용기간 2020-03-01~2021-02-28, 생성일수 16, 사용일수 10, 잔여일수 6
그룹입사일 | 당사퇴사일 | (계산기준일의) 근속연수 |
(연차사용 시작일의) 근속구분 |
연차사용 시작일 |
연차사용 종료일 |
연차 생성일수 |
연차 사용일수 |
연차 잔여일수 |
연차 조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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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3년 10개월 | 0년차 | 2016-12-08 | 2017-12-07 | 0.0 | 7.5 | -7.5 | 0.0 | ||
2016-12-08 | 3년 10개월 | 1년차 | 2017-12-08 | 2018-12-07 | 15.0 | 6.5 | 8.5 | 0.0 | -7.5개 조정 => 총사용개수14개, 잔여연차 촉진 | |
2016-12-08 | 3년 10개월 | 2년차 | 2018-12-08 | 2019-12-07 | 15.0 | 14.5 | 0.5 | 0.0 | 잔여연차 촉진 | |
2016-12-08 | 3년 10개월 | 3년차 | 2019-12-08 | 2020-12-07 | 16.0 | 14.5 | 1.5 | 0.0 |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중도 퇴사자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