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뭐야 2020.10.12 22:55

안녕하세요. 

9월 말일 자로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필수항목 체크는 퇴사한 회사 기준입니다.)

그러던 중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일은 12월까지로 예정된 계약 프리랜서인데 큰 돈은 못 벌 것 같고 한달에 많이 벌어야 30~60만원 사이일 것 같아요. (건별로 금액대가 달라서 범위가 큰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라서 업무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본인 상황과 역량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별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빨리 많이 할 수록 금액도 올라가는 식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예정인 회사는 3.3%의 원천징수를 떼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하던데, 프리랜서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아마 내년 1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의 기준은 퇴사한 회사 월급 기준이 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받은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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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기간중 소득활동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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