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7 2020.10.12 21:30

회사에서 2018년부터 임금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밀린 임금을 주는 방법이 좀 희한한데요. 보통 오래 전에 밀린 월급부터 계산하면서 정산하잖아요. 근데  밀린 체불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2018년 1월분에서 50% 줬고 그 다음 2월에는 70% 줬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100% 주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실제 금액도 그렇게는 줬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월급을 통째로 계산하면 1년치정도 밀린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2018년것부터 이런 식으로 계산해놓으니 2018년 것도 일부 밀려있고 2019년 것도 일부 밀려있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은 3년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계산해주는 방식으로는 2018년 1월 월급 밀린 것은 2021년1월이 되면 3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회사가 계산해주는 방식과 상관 없이 금액으로 계산하여 1년 정도 밀린 것으로 계산 되고, 3년의 기한은 아직 많이 남은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 회사가 계산하는 것대로 진행이 된다하면 제가 3년의 기한이 되지 않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인데 계산 방식을 바꾸어 밀린임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님 3년의 기한이 되기 전에 메일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재직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그렇고 3년 기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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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8.1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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