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20.10.12 16:23

2017.06.01 입사한 과장님이 2020.10.20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십니다.

2018.06.08 (2017.06.01~2018.05.31) 11개 지급

2019.06.10 (2017.06.01~2018.05.31) 15개 지급

2020.06.10(2018.06.01~2019.05.31) 15개 지급 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6월 1일: 1년미만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개+80% 이상 출근시 15개로 총 26개
    2019년 6월 1일: 15개
    2020년 6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2020.10.13 1198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행중 연장근무수당 문의??? 1 2020.10.13 1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597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36
임금·퇴직금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2020.10.13 612
고용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2020.10.12 287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78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585
»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0.10.12 9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2020.10.12 298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73
기타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2020.10.12 320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2020.10.12 21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잔여연차 1 2020.10.12 277
노동조합 조합비의 쓰임 1 2020.10.12 123
기타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2020.10.12 1453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20.10.12 46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계산 1 2020.10.12 234
임금·퇴직금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2020.10.12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