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4.5시간(월60시간 미만)이면 특검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특검대상자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간작업 대상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검진 대상자는 위와 같이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야간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격일제 근무자는 무조건 특수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 휴게시간이 4.5시간이라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될 것이고 월평균은 3.5*365/12/2=53시간이 나오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나 시기적 근로형태 변동등에 따라 6개월간 작업시간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