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 2020.10.12 14:42

2020.11.30일 퇴사예정입니다. 급여지급은 전월 26일~당월 25일까지일경우

퇴직금산정시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산정기간 및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0.11.26~11.30  5일

2020.10.26~11.25  31일

2020.09.26~10.25  30일

2020.09.01~09.25 25일  총 91일  이게 맞나요? 

아님 2020.08.31~09.25 26일 총 92일 이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최저임금(매월 기본급 1,795,310+ 수당 20,000=1,815,310) 받고있는데 퇴직금계산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예시) 2001.6.1월 입사  2020.11.30(7,123일) 퇴사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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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총 92일이 맞으나 계산기간은 8월 30일~11월 29일로 해야 합니다.(30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급여지급일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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