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조합원이 있는 노조입니다
집행부가 올해 선거를 치루면서 집행부(위원장 포함하여 3명)가 선관위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노조비로 대체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비를 본인들 맘대로 써서 이 사단이 났는데 변호사비용까지 노조비로 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00여명 조합원이 있는 노조입니다
집행부가 올해 선거를 치루면서 집행부(위원장 포함하여 3명)가 선관위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노조비로 대체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비를 본인들 맘대로 써서 이 사단이 났는데 변호사비용까지 노조비로 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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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84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78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568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2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295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1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18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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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 2020.10.11 | 712 |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수 있으며 해당 정치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기소되었다 하여 무조건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반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현행 법률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막는 경우(공무원 노조법등)이의 개정이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정치행위나 법위반 행위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라면 노동조합차원에서 조합비를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 정책이나 활동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현행 법령의 위반의 경위등은 어떤지? 이에 대한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는 어떤지?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공식적 의결과정 없이 행한 정치행위로 야기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노조의 자금을 통해 법률지원하는 경우 노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