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이 2020.10.12 11:27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난 뒤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약 해고이후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형식적 절차상의 문제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어 복직된다면,

복직 결정 이후 다시 형식적 문제가 보완되어 

재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등을 당하는 경우에도


1. 첫번째 해고 이후부터 부당해고구제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약 3달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해당 임금은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고 이전 받았던 임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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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해고일 부터 절차상의 문제로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져 복직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했을 연장근로수당, 각종 상여금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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