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02 2020.10.12 11:16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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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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