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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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77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3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3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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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