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늬맘 2020.10.11 19:08

 현재 평일은 12시간, 4시간 번갈아 근무하고, 주말 중 하루(토요일 또는 일요일)는 1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1, 3주차 12 - 4 - 12 - 4 - 12 - 휴무 - 12 로 주 54시간

2, 4주차 4 - 12 - 4 - 12 - 4 - 12 - 휴무 로 주 48시간

이런경우 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주 48시간 으로 보아야 한단 말도 있던데, 그러면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총 56시간 인가요?

그리고 40시간 초과분은 1.5배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최저임금인 경우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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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만큼 귀하의 경우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일 12시간 근로일은 4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주차는 1주 5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4일에 대해 4시간씩, 총 16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4주차는 1주 4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일에 대해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1주 40시간+8시간 주휴*4.34주) 월 연장근로 약 60.76시간 (16시간*4.34주/2(2주단위)+12시간*4.34주/2)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약 60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약 9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오며 기본근로시간과 더하면 월 299시간(209+90)에 대한 통상시급이 월급여액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면 2,568,410원 (299시간*8,5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늬맘 2020.10.17 13:41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2.4주차는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하면 36시간인데 계산할땐 2,4주차도 40시간으로 해서 한달 기본 209시간이 적용된것 같아서 여쭙고자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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