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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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817
행정해석 일자 2012.12.13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12.13.)

질의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필요한 시간”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그 입증방법과 책임은 어떠한지 여부

  • 예1)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근무지와 투표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시간 X 2
  • 예2)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으로 통일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구시점은 언제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여부

  • 예1) 투표 당일 출근하여 구두로 ʻ투표하러 가겠다ʼ고 청구함
  • 예2)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ʻ투표하고 출근하겠다ʼ고 알림
  • 예3) 18:00 퇴근인 경우 16:00 경 ʻ투표하러 가겠다ʼ고 알린 후 퇴근함
  • 예4) 투표일 하루 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는 바,

‒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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