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77
행정해석 일자 2000.6.12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777, 2000.6.12.)

질의

○○공사는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개의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거주 농업인(이하 시설물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함.

시설물 관리인의 운영형태

  • 근무지(시설물) 인근거주 농민으로 연령・학력・채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역 실정에 밝고 감시관리 가능한 인근 농업인에게 시설물 점검관리 임무부여
  • 본인의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률적인 근로개시시간과 종료시간, 휴일, 휴게, 휴가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
  • 홍수 등 긴박한 상황발생시 주민계도업무를 수행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통지하고 장기간 근무지역 이탈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
  • 시설물 관리인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는 관리수리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지급함

<갑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시설물관리인은 본인의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 수로, 보, 갑문, 양・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구역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수리시설물에 대한 감시관리의 업무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을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시설물관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휘감독의 여부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여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대로

  •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 별도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고
  •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 당해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77, 2000.6.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