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0.10.08 10:59

제가 처음 면접시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1년정도 지나고 나서 잠시동안만 보류하자고 하시더니 2번이나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억울하면 나가란식으로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다며 말을 바꿉니다..

근로계약서상 격주 휴무로 명시가 되어있고 전 그 조건으로 들어온거고 격주 휴무로 토요알 초과된

시간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건데.. 그럼 제가 20번이나 넘게 근무를 더 한건 시간외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상에도 적혀있고 노무사무소에도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동의없이 상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한다는게 전 너무 화가 나서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제가 아직 근무중인데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일이 너무 커져서요..

일단 한달에 한번만 쉬었다는 근태기도 다 있고 서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격주 휴무일이던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등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05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42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69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3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863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5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12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286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38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71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5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3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664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376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3912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3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