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0.10.08 10:52

임금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토요일 초과근무 시간까지 포함된 근무로 정해진걸 알기에 저도 그렇게 면접을 보고 근무를 했는데요

평일은 9:00~18:00 토요일은 9:00~15:00 각 1시간씩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격주 휴무로 근무를 해서 토요일에 대한

초과 시간은 209시간+8.7 로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협의없이 격주로 못쉬게 해서 1번씩만 쉬고 한번은 쉬지 못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초과근무가 13.4가 도ㅐ버린격이 된거죠.. 근로계약서 상에는 8.7로 돼있는건데.. (2시 이후 1시간에 대한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요 만약 제가 격주로 근무시는 시간외수당이 아예 없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제가 달력을 보고 세어보니 적어도 20번은 못 쉬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하고 싶은데 헷갈려서요..

쉬지 못하고 근무한 초과된 시간을 계산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격주 휴무였는데.. 9:00~12:30 점심시간 1시간

13:30~13:00 1년 365을 나눠서 4.43으로 나와서 13.4가 포함된 월급이니 나머지 1시간만 시간외수당 지급 받더라구요..

다른직원들요.. 전 격주 휴무,,8.7 격주 휴무했을시 초과시간이 토요일 3시까지 해도 없기때문에 시간수당 지급없음~!!

20번 정도 오바된 근무한 건 어찌 계산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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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귀하의 근로시간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주장대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 그리고 동일하게 주중과 주말 모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귀하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중 실근로시간 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 주토요일 10.85시간(토요일 5시간*4.34주/2(격주)

    4) 이를 정리하면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는 월 10.85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므로 10.85시간*1.5배16.27시간이 나옵니다.

    5) 격주로 쉬던 토요일 휴무중 1일을 못쉬게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장근로시간이 월 5.42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산율을 적용하면 8.13으로 월 18.98시간으로 약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액에는 월 209시간+10.8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이 주어졌는데, 추가로 매월 8.13시간의 통상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수당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시간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간급을 곱하여 매월 추가수당을 산정하시고,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면 월 급여총액을 월 유급근로시간(219.85)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13을 곱하여 월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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