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ys 2020.10.07 22:26

안녕하세요.

내년 연봉협상시 올해 대비 30%삭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삭감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방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문구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한 경우이여야 하므로 아직 임금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거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35
»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10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38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86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627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3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686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389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028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3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69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07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3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29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0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