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다 2020.10.07 16:16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주30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월(8시간)/화(휴무)/수(6시간)/목(5시간)/금(5시간)/토(6시간) 휴게시간 미포함된 실근무시간

계산해보니 90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1일 유급휴가를 8시간으로 할경우는 11.25개의 연차가 발생. 이렇게 될경우에 직원이 쉬고싶은요일에 쉴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연차사용을 권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개월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 이것도 발생을 하는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사용을 해야할지 같이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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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10.1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주 30시간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분임.

    2) 다만 이런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총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여기에 6시간을 곱한 90시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래다 2020.10.13 16:35작성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로 쉬도록하는게 나을듯하네요.

    그럼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의 개념은 단기근로자는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20.10.13 17:34작성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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