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10.01. 입사하여 2013.08.30. 퇴사하였다가 2013.10.01. 재입사하여 2020.09.30. 퇴사하였습니다.
1년 연봉 계약제로 매년 4월달에 갱신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노동부에 연차수당에 대한 소송을 하여 2020년 4월에 계약한 연봉 계약서
를 6월쯤 수정하여 연차수당에 대한건을 명절 및 법정 공휴일로 대체하는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한 여직원은 연차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1. 저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2.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며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13,10,1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소정근로일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14.10.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5.10.1에 2년차 15일, 2016.10.1에 3년차 16일, 2017.10.1에 4년차 16일, 2018.10.1에 5년차 17일, 2019.10.1에 6년차 17일, 2020.10.1에 7년차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각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2년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2014.10.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부터 2015.10.1에 차례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임금이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2020.10 현재를 기준으로 2017.10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까지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차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부터 7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