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 2020.10.07 10:45


안녕하세요.

1.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연차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20년 10월 31일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18년도에 연차 관련하여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퇴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며,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2018년 4월 1일에 각 15개, 2019년 및 2020년 4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05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42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69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3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863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5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12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286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38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71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5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3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664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376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3912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3
»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