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강시 2020.10.07 01:05

DC 퇴직연금 관련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고민중이라 아직 정확한 퇴직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입사 : 2017.04.01 ~ 퇴직일 : 2020.12.31 일로 가정했을때, DC형 퇴직연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17.04.01 입사 이후 2017.09.21에 DC형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가지고있습니다. 

따로 운용한건 없고, 알아 본 바로는 정기예금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 2017년 4월 ~ 8월 / 연봉 : 22,000,000원 

DC로 변경

2. 2017년 9월~10월 / 연봉 : 22,000,000원

3. 2017년 11월~ 2018년 7월 / 연봉 : 24,000,000원

4. 2018년 8월~ 2019년 7월 / 연봉 :  26,000,000원

5. 2019년 8월~ 2020년 7월 / 연봉 : 28,000,000원

6. 2020년 8월~ 2020년 12월  / 연봉 : 30,000,000원

이렇게 연봉이 책정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DC형 가입후 회사에서 납입을 뜨문뜨문해서 아주 적은금액만 보유하고있습니다.

정기부담금 미납 문자도 여러번 왔는데 그때마다 납입 연기신청을 하셨던거같습니다.

이경우, 미납되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도 퇴직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즉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연이자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부담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791
»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1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19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85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08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4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4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66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0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351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46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520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56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39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