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10.07 00:20

퇴직금이랑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급여명세서 그대로 적는겁니다. 사진붙여넣기가 안되서..

사장이 퇴직금 늘어나는거 방지 하려고 월세50을 수당으로 뺏더라구요.  이건 퇴직금에 포함 안될까요??

주5 근무이구요

기본급 6,500,000 수당 500,000(주거지원비)

지급액계 7,000,000 (세전)

1년 수당 추석,설날,여름휴가 합쳐서 150만원

-----------------------------------------------------

국민연금 2 2 6 , 3 5 0 건강보험 2 3 3 , 4 5 0 장기요양보험 2 3 , 9 2 0 고용보험 5 6 , 0 0 0 

소득세 6 0 0 , 2 6 0 지방소득세 6 0 , 0 2 0 

차인지급액 580만원


연차수당,기타잡다한거 뭐 이런거 없구요. 1년상여 150, 월세50 포함해서 딱 월 580만원 실수령합니다.

입사 2018.12.13

퇴사 2020. 10말(실질적으로 근무는 10.30 금요일까지 입니다. 10.31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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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세 50을 수당으로 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당으로 변경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의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퇴직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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