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 2명 중 1명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일(출강)을 하게 되어 개인 수입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정수급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전화상담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 2명 중 1명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일(출강)을 하게 되어 개인 수입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정수급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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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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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권 1 | 2020.10.07 | 283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692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389 | |
임금·퇴직금 |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 2020.10.07 | 4039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 2020.10.07 | 163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20.10.07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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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소위 투잡의 경우 부정수급의 가능성으로 인해 실무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