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강아지 2020.10.05 17:26

80명 정도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없이 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1.5배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병원에서 정하는대로 따라야 맞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은 근무를 하지않는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내년부터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해석에 의존합니다.

    즉 휴일근로는 애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 근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1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14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4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78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397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8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594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3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46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2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2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69
»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2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