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코로나로 인해 9월 동의하에 일주일 무급휴가를 주게되었습니다.
임금 계약방식은 월급으로 받는거로 계산이되었고
월~금 9시부터 7시 토요일 격주로 9시 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무급휴가로 쉰날은 월~금요일, 토요일 근무를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은 월급을 30일중 근무한 23일로 계산하여 월급*23/30을 해서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코로나로 인해 9월 동의하에 일주일 무급휴가를 주게되었습니다.
임금 계약방식은 월급으로 받는거로 계산이되었고
월~금 9시부터 7시 토요일 격주로 9시 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무급휴가로 쉰날은 월~금요일, 토요일 근무를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은 월급을 30일중 근무한 23일로 계산하여 월급*23/30을 해서 받는게 맞는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355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848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526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5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39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86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2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42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659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2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695 |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257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29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63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3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47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37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10.03 | 260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일까지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임금구성항목을 보아야 확답이 가능하나, 토요일의 경우는 연장근로이며 격주로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7일을 공제하면 애초 임금액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의 방법대로 공제하되, 일할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