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0.10.04 10:28
연차 기산일 변경으로 인해 차년도에 추가지급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연차 산정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연차 기산일>
기존:1.1~12.31
변경:4.1~3.31

예)기존_연차 기산일 1.1~12.31
    근무일20.1.1~20.12.31
    ->연차발생 15개/사용기간 21.1.1~21.12.31 
     (근무일수365/365일)*15일
    변경_연차 기산일 4.1~3.31
     근무일20.1.1~21.3.31
     ->연차발생 ?개 /사용기간  21.4.1~22.3.31
     (근무일수?/?일)*?일

연차 기산일이 변경됨에 따라  21.1.1~21.3.31 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산정식이 궁금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4월 1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은 총 26개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은 1.1~3.31.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개*90/365=3.69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78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39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8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589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3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40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2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2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66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2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09
임금·퇴직금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528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05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63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3
» 휴일·휴가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0.10.04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54 Next
/ 5854